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직장인들과 아르바이트생, 그리고 사업주분들 모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보는 단연 '2026년 최저임금'일 것입니다. 올해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요? 그리고 4대보험 요율 인상으로 인해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어떻게 변할까요?

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된 2026년 최저임금액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월급 계산, 그리고 4대보험료 변동 사항을 반영한 급여 실수령액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 복잡한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이 글 하나로 2026년 연봉 설계를 끝내보세요.
1. 2026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(시급/월급)
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3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. 이는 2025년 대비 약 2.9% 인상된 금액으로, 드디어 명목 시급 1만 원 시대를 넘어 1만 300원 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.



| 구분 | 2025년 | 2026년 (확정) | 인상액 |
|---|---|---|---|
| 시급 | 10,030원 | 10,320원 | +290원 |
| 월급 (209시간 기준) |
2,096,270원 | 2,156,880원 | +60,610원 |
가장 중요한 월 환산액(월급)은 주 40시간 근무, 주휴수당 포함(월 209시간) 기준으로 2,156,880원입니다. 만약 본인의 기본급이 이 금액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.
하루 8시간, 주 5일 근무 시 '실제 근로시간(주 40시간)'에 '유급 주휴시간(주 8시간)'을 더한 뒤, 월 평균 주수(4.345주)를 곱해 산출한 시간입니다.
*(40시간 + 8시간) × 4.345주 ≈ 209시간*
2. 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 정리
월급이 올라도 세금이 더 많이 오르면 체감 상승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. 2026년에는 안타깝게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의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. 이를 반영한 근로자 부담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국민연금: 4.5% → 4.75% (0.25%p 인상)
- 건강보험: 3.545% → 3.595% (소폭 인상)
-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약 13.14%
- 고용보험: 0.9% (동결)












특히 국민연금의 인상폭이 눈에 띕니다. 이는 연금 개혁안에 따른 단계적 인상 조치의 일환으로,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셨을 때 공제액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



3.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실수령액 계산
그렇다면 2026년 최저월급인 2,156,880원(세전)을 받을 경우,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일까요? 부양가족 1인(본인), 비과세 식대 20만 원 포함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, 일반적인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.
[예상 급여 명세서]
✔️ 지급 내역
- 기본급 (세전): 2,156,880원
✔️ 공제 내역 (예상치)
- 국민연금 (4.75%): 약 102,450원
- 건강보험 (3.595%): 약 77,540원
- 장기요양 (건보료의 13.14%): 약 10,180원
- 고용보험 (0.9%): 약 19,410원
- 소득세/지방세: 약 25,000원 (부양가족 수에 따라 상이)
- 공제 합계: 약 234,580원
약 1,922,300원
* 위 계산은 비과세 식대 미포함, 부양가족 1인 기준의 대략적인 수치이며, 실제 급여 계산 시 기업의 비과세 항목 설정 및 과세 표준에 따라 1~2만 원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
아쉽게도 최저임금만으로는 세후 월 200만 원을 넘기기가 빠듯한 구조입니다. 다만, 식대(월 20만 원 비과세)가 별도로 지급되거나 연장 근로 수당이 붙는다면 세후 200만 원 돌파가 가능합니다.
4.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?
A. 네,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.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,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%(시급 9,288원)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단, 단순 노무직(건설 현장, 청소, 주유원, 패스트푸드 크루 등)은 수습 기간이라도 100%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
Q2. 식대나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?
A. 네,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,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. 즉, 기본급이 조금 낮더라도 식대를 합친 금액이 최저 월급(2,156,880원)을 넘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.
Q3.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A.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,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.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시급 외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, 이를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2,384원 수준이 됩니다.
📝 마무리하며
2026년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인상이 맞물려,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부담과 기대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내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챙기시고, 변경된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현명한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.
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. 2026년에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 해 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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